2021년 8월 4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미네소타(Minnesota)주는 임신한 여성 재소자가 사회 복귀 훈련소 또는 중독 재활 치료소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하는 헬시 스타트 법안 (Healthy Start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5월에 발의됐으며, 산모와 아이간의 올바른 유대감 형성 및 분리불안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내 여성 수감 인구는 1980년 총 26,378명에서 2019년 222,455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의 60% 이상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4% 이상이 임신한 상태로 수감된다. 법무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는 일부 주를 제외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The Sentencing Project)
미국에는 여성 재소자가 수감된 상태에서 출산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표준 정책이 없다. 여성 재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야 조지아, 뉴욕 등 일부 주에서 임신한 재소자에 대한 예외적 처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8개 주에 산모가 분만 후 1~3년 동안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교도소 보육원이 있지만, 예산·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미국 아동 복지 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CWLA)와 같은 비영리 단체 및 여성권리옹호 단체는 산모와 아이의 유대감 형성과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들은 유대감 형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애착 패턴 및 비정상적인 행동과 관련된 심리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몇몇 비평가들은 재범률을 근거로 들어 임신을 이유로 무작정 재소자를 사회로 내보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정 시설에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거나 위탁 양육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출처: 미국 아동 복지 연맹)
미네소타 주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소자를 대상으로는 석방된 후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화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되는 자녀 양육 수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도소 보육원의 환경은 최대한 지역 사회와 비슷하게 조성해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도 여성 재소자 수의 증가세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표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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