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1일 Washington Examiner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는 동성 커플에 대한 아동 입양 서비스 제공 의무를 중단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시간 주 내 입양기관은 동성커플의 입양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미시간 주는 앞서 2015년 정부와 계약한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으로 성 소수자(LGBTQ)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동성 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절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차별에 기초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2017년 가톨릭 종교에 기반을 둔 입양기관인 성 빈센트 가톨릭 자선단체(St. Vincent Catholic Charities)로부터 거절당한 동성 커플을 대신해 자선단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진 이후 미시간 주는 지난 1월 25일(현지 시간) 연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반하여 성 빈센트 카톨릭 자선단체가 이성 커플에게만 입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차별금지법 위반을 면제하고, 더 나아가 입양 기관에 동성 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절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미시간주 보건인적서비스부(MDHHS Children’s Services Agency) 사무국장인 더마트리스 스털링(Demetrius Starling)은 “성 빈센트 측에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며, 성 소수자 가정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털링은 “이번 결과는 우리가 바라던 것은 아니지만, 마음과 열고자 하는 성 소수자 공동체에게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AP NEWS)
그러나 성 소수자 공동체를 비롯한 동성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종교자유보호법을 근거로 입양 요구를 거부한 입양기관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등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입양기관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동성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부했다가 폐쇄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특히 미시간에 위치한 미국 최대 입양기관이자 기독교 입양기관인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Bethany Christian Services)의 CEO인 빌 블랙콰이어(Bill Blacquiere)는 지난 2013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 없이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입양기관이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출처: 기독일보)
한편 이번 미시간 주의 결정에 대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입양기관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존중 받게 됐다고 환영하고 지지하는 반면,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이 법안이 차별에 기초한다고 보고 입법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종교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종교적 신념과 성 소수자와 같은 한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문제가 부딪힐 때 단순히 어느 권리가 더 가치있다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양 측에서 주장하는 각자의 권리 모두가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하기에, 각 공동체 간 공생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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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보호법: 미국 아칸소 주와 인디애나 주 등에서 기업 소유주들이 종교적 신념 아래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의 주문이나 채용을 거부할 수 있어, 사실상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