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9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Michigan)주의 경우 두 차례의 변론 이후에도 유죄로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지방법원의 운영 비용 일부를 지불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법원이 매년 수백 만 달러를 거둬간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법원 측에서는 법 개정을 거부했다. 이 법은 주로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법원에 내야 할 비용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압박을 가하는 등 판사들이 불미스러운 관행도 저지르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 법안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항소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일부 재판관들이 항의하기도 했지만, 공식 의견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 법의 시행 기간은 입법부와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 의해 두 번이나 연장되었으며, 2024년 5월부로 만료될 예정이다. 메건 카바나(Megan Cavanagh) 판사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향후 18개월 동안 이 법안을 유지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입법부가 법원에 자금을 지원할 다른 방법을 마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인 엘리자베스 웰치(Elizabeth Welch)는 “법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고, 처벌을 내리는 판사들이 유죄 판결을 사람들로부터 법원 운영비를 받거나, 그 액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전하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시간 주 법원은 이 법을 통해 주 전역에서 1억 800만 달러(한화 약, 1,407억 2,400만원) 정도를 거두어들였다. 이 중 75%는 교통 위반 딱지와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기타 경범죄 등을 다루는 지방 법원에서 징수한 것이다. 이에 웰치 판사는 “사법부 운영을 위한 자금의 규모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미시간 법원의 관계를 자금 사정인과 징수인으로 변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방법원의 운영비를 징수하는 미시간 주의 법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안의 유효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법안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혹은 폐기될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미시간 주의 입법부와 법원의 결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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