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감옥 수용소 수감자
출처 : pixabay

2024년 11월 15일 미국 언론사 앤비씨 뉴스(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NBC NEWS)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조지아(Georgia)주 풀턴 카운티(Fulton County)의 교도소 환경이 수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에서 지원 및 운영하는 교도소가 미국의 수정 헌법 제8조와 제14조, 미국 장애인법, 장애인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출처 : 미국 법무부)

2022년 9월, 조지아 공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라숀 톰슨(Lashawn Thompson)은 체포된 지 3개월 만에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당시 톰슨은 빈대가 들끓는 정신과 병동의 감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24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부검 결과, 탈수와 영양실조 등에 의한 심장 부정맥이 사인이었다. 또한, 톰슨은 정신 질환과 관련된 약물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소의 방치 때문에 수감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분노했고, 이를 계기로 교도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출처 : NBC NEWS)

법무부는 11월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 공무원들이 수감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인도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적절한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지 않아 수감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 보고서는 교도소의 심각한 상황과 풀턴 카운티 관리들이 취해야 할 시정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폭력으로 사망한 수감자가 6명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자살로 사망한 수감자는 4명에 달했다. 또한 작년에는 불법 및 임시 무기 사용에 따른 칼부림 사건이 300건 이상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 관리인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이 넘치는 변기와 세면대, 노출된 전선 등 심각하게 노후화된 시설은 각종 해충과 수감자들의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 법무부 내 시민권부(Civil Rights Division)의 크리스틴 클라크(Kristen Clarke) 차관보는 헌법을 위반하고, 연방법에 어긋나는 환경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주 차원의 사법적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초래되는 악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많은 수감자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경범죄로 단기형을 선고받은 채 복역 중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교도소 내 수감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자연스레 수용 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환경을 만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가 범죄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투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여론을 고려하면서도, 수감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미국 정부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향후 정책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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