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2024년 5월 20일 미국 언론사 엔비씨 뉴스 (NBC News)에 따르면, 미국 유명 베이커리(Bakery) 카페(cafe)인 파네라(Panera)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신 10대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문제를 일으킨 해당 음료는 ‘울트라 카페인 레모네이드(Ultra Caffeine lemonade)로 고함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며, 카페인으로 인해 두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이로 인해 파네라 측은 해당 음료의 판매를 5월 7일(현지시간)부터 중단하였다. 엔비씨 뉴스 측은 해당 음료의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소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재 최소 4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접수된 소송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점에서 있었으나, 파네라 측은 해당 소송에서 책임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생 아담스(Adams) 였다. 소송에 포함된 의학적 소견서에 따르면, 아담스는 고카페인 섭취로 인해 심정지 상태까지 갔으며, 카페인이 심정지의 유일한 유발 요인이었다. 미국 식품의약안전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은 건강한 성인들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 양을 400밀리그램(mg)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네라의 레모네이드는 카페인이 390밀리그램에 달해 권장 섭취량에 거의 다다르는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올해 1월에는 한 28세 여성이 해당 음료를 마신 뒤에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파네라 측은 온라인(Online) 홈페이지(Homepage)를 통해 해당 음료를 아이들과 임산부,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다. 그러나 고객이 주문할 당시 고 카페인에 대한 위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두건의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 파네라 대변인은 카페인 함량을 낮춘 새 메뉴를 출시하고, 음료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

해당 음료는 출시 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었다. 2023년에도 한 대학생이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후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음료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고카페인 음료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임산부나 10대들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은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필수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카페인 함량이 적은 음료를 다양하게 개발해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음료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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