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일 미국의 경제 언론지 포춘(Fortune)지는 흑인 여성들의 동일임금의 날을 맞이하여 흑인 여성의 임금격차가 인종과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포춘지는 성별·임금 격차가 해결될 경우 경제 전체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흑인 여성 동일 임금의 날은 8월의 첫째주 화요일로, 올해는 8월 3일이 되었다.
미국 여성정책연구소 (US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이 같은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2130년이 되어서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같은 직종에 몸담고 있다는 가정 하에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버는 동안 흑인 여성이 버는 금액은 62센트에 불과한데, 이는 흑인 여성이 220일을 더 일해야 백인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8년 기준 미국의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흑인 여성은 약 천 70만명으로 흑인 노동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종과 성별 때문에 겪는 이중 차별로 한평생 손해보는 임금은 평균 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미국 여성정책연구소)
연봉 뿐 아니라 직종에도 큰 차이를 갖게 된다. 흑인 여성의 3분의 1이상은 식료품점, 대중교통, 청소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업이나 관광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있어 다른 인종이나 성별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여성정책연구소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급여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용주가 급여 이력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급여공정법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 경제적 평등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동안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영구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법과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는 법 두 종류의 법안이 모두 추진되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흑인 여성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저임금 인상도 수반되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출산 보육과 육아에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 정부와 관계부처뿐 아니라 고용주와 시민사회 역시 흑인 여성들의 임금 평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데, 고용주는 가능한 한 급여형평성을 보장해줘야 하며 시민사회에서는 여성들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며 직종에서의 성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여성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매길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출처: 미 국립 여성인권 법제 센터)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노동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마저 보장하지 못한다면 노동이 아니라 노역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번 흑인 여성 동일 임금의 날은 모든 사람이 인종과 성별 그리고 상황에 관계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의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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