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Pixabay

2023년 2월 4일 미국 언론사 댈러스 모닝 뉴스(The Dallas Morning News)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가정 폭력 가해자의 총기 소유를 허락했던 법률을 폐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정 폭력 가해자들의 총기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총기 소유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미 2022년 미국 대법원은 *뉴욕 주 소총 및 권총 협회 대 브루엔 사건(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을 계기로 총기 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미국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역시 가정 폭력 가해자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 국내 폭력 종식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의 회장 데보라 제이 바긴스(Deborah J. Vagins)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총기 소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캘리포니아(California) 소총 및 권총 협회 회장인 척 미셸(Chuck Michel)은 연방 항소법원 결정의 범위가 넓고,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의 총기 소유 규제 법안이 승인되어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서, 총기 소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미국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기 소유를 허용해 왔지만, 총기 소유는 자살과 살인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총기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권리가 보장하기 때문에 총기 소유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총기 소유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뉴욕 주 소총 및 권총 협회 대 브루엔 사건(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뉴욕 총기 안전법을 뒤집은 판례. 공공장소에서 은폐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면호를 요구하는 뉴욕의 법(출처: League of Women Voter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