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3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오하이오(Ohio)주의 두 지역에 있는 CVS, 월그린(Walgreens) 및 월마트(Walmart)의 약국에서 대량으로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로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이다.
법정은 변호사를 통해 레이크 카운티(Lake County)와 트럼불 카운티(Trumbull County)의 세 개의 체인 약국이 오피오이드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수백명을 과다 복용으로 숨지게 하였고,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865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트럼불 카운티에서만 약 8,000만 개의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되었으며, 이는 주민 1인당 40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레이크 카운티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약 6,100만 개의 알약이 판매됐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약국이 병명과 처방약의 적합성이나 의사의 반복적인 처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약을 판매해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약국 체인 측 담당 변호사는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마약성 진통제 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약국에서는 의사들의 의심스러운 반복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당국에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처방되는 약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라 하였다. 이들은 현재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고 입장을 밝혔다.
마약성 진통제가 제조되고 대중에게 처방되기까지 시 당국의 정책, 의사의 처방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대중에게 약이 전달되기 전까지 전문가들의 적절한 처방도 중요하겠지만, 대중에게 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과 약국 체인 사이의 책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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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Opioid): 통증 조절에 사용하는 아편에서 유래하거나 합성된 진통제를 아편유사제이며,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마약성 진통제는 지속해서 사용하면 내성, 탐닉성 및 신체적 의존성이 생기므로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지도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