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2일 AP 통신은 캘리포니아주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병 예방용 백신이 아니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아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자녀의 접종을 막는 등 자녀의 의사를 배척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결국 해당 연령대의 미성년자도 스스로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미성년자의 선택의 자유 보장뿐만 아니라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려는 당국의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자녀의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감독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예로 현재 비영리 단체인 ‘Moms for Liberty(부모의 권리)’는 해당 법안이 “부모의 권리를 찬탈하는 법안”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중이다. (출처: NEWSNATION) 이 비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한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이미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성병 예방 백신을 비롯해 B형 간염 및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자의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며 이것이 아주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과 상당히 일치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작년 10월 이 주의 유치원·초·중·고교생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명령했다. 그와 더불어 뉴섬은 백신 접종 예외 인정 사유에서 ‘개인적 신앙’을 제외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홍역처럼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접종하는 백신으로 다뤄 이런 비의학적인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국내 보도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작년의 법안과 이번의 ‘보호자 동의 없이 백신 접종 가능’ 법안을 통해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보고, 토착병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법안과 코로나19 토착화 추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