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3일 ABC NEWS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州)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불법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시민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일반 주민이 돌격소총이나 *유령총(ghost gun)등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총기를 제조·전달·배포·수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가했다. 만일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적법한 총기 판매업자일지라도, 만 21세 미만의 시민에게 총기를 판매·전달하거나 소지하도록 할 경우,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게 됐다. 이때 소송이 기각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총기 하나당 최소 1만달러 (한화로 약 1,310만 원)의 상금과 법적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법률화 된 것이다.
해당 법은 텍사스(Texas)주가 낙태를 금지한 이후, 시민들의 낙태를 보다 더 세세히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텍사스는 임신 초기인 6주 이후부터 낙태를 전면 금지하면서, 낙태 시술을 진행하거나 낙태 수술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규탄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법안은 텍사스 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뉴섬 주지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몇 달 전 텍사스 주의 낙태법 효력을 인정하자, 이에 분노하며 총기 규제와 비슷한 형식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같은 날, 그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인 트위터(Twitter)에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를 겨냥한 광고 사진을 올렸다. 해당 광고는 낙태법 부활을 추진한 애벗 주지사의 발언 중에서 ‘낙태’란 단어를 ‘총기 폭력’으로 바꾼 것으로, 이에 따라 ‘매일 낙태로 인해 아이들이 살아갈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내용이 ‘매일 총기 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살아갈 권리를 뺏기고 있다’로 바꾸어, 텍사스 주의 최근 행보를 비꼰 것으로 보여진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모든 주를 통틀어 총기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다. (출처: Giffords Law Center to Prevent Gun Violence).
미국의 경우 총기로 인한 사건들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모든 주가 총기를 규제하기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법안 도입이 다른 주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유령총(ghost gun): 개인이 개별 부품을 조립하여 만든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류 (출처: 영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