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8일 US 뉴스(US new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농촌 지역은 유기물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잉여 음식물 기부 활동을 의무화하는 ‘SB 1383’ 법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 환경친화 정책을 선도하는 대표 지역으로, 지난 1월부터 친환경 법인 ‘SB 1383’을 시행하였다. 2016년 9월에 법제화되어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전(前) 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의 공식 제목은 ‘단기 환경오염 물질, 메탄가스 배출, 낙농 및 목축, 유기물 쓰레기, 매립(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methane emissions: dairy and livestock: organic waste: landfills)이다. 이 규제의 목적은 음식물을 포함한 유기물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잉여 음식물의 기부 활동을 의무화해,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는 매립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메탄가스 배출과 매립 쓰레기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메탄가스와 같은 ‘단기 환경오염 물질(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SLCP)’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 단위의 노력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SB 1383’은 2025년까지 주 전체의 유기물 쓰레기(Organic waste)를 75% 감축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이 노력은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려는 연방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법에 따라 주 내의 각 도시들은 유기물 쓰레기의 매립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Organics recycling programs)’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각 가정과 사업장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유기물 쓰레기’를 일반 매립 쓰레기나 타 재활용품 쓰레기와 분리해 ‘녹색 쓰레기통’에 별도로 배출한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유기물 쓰레기는 퇴비·흙 덮개(Mulch)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Biofuel)·전기·천연가스 등의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식료품점·식품 도매업소·레스토랑과 같은 대형 식품 취급 업계로부터‘먹을 수 있지만 버려지는 식품’을 기부받는 소위 ‘식량 구조(Food rescue)’ 활동도 늘려야 한다. ‘SB 1383’ 법에 따르면 이렇게 구조된 식품들은 식량 부족을 겪는 어려운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제는 ‘식량 구조(Food rescue)’ 활동에서 치솟는 연료비 부담과 음식 회수 비용을 내는 담당 주체가 불명확하여 지역 식품 은행과 소도시들이 시행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농촌 마을과 카운티(county)에서는 기부 할 수 없는 음식을 처리하는 퇴비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프로그램 포기 서류 500여개를 제출했다. (출처: 해외시장뉴스)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제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SB1383’ 제정과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 업체의 제품 재활용·재사용 여부 보장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도 등장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녹색 사회를 향한 캘리포니아 주의 미래가 기대된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