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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024년 10월 12일 미국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rnia)주가 2026년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을 18달러(Dollar)(한화 약 24,300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최저 임금이 확정된다면,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2년 전에 2028년까지 시간당 최소 18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하와이(Hawaii)주와 동등한 조치이다.

현재 미국에서 앨라배마(Alabama)주,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 테네시(Tennessee)주를 포함한 5개 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 임금인 7.25달러(한화 약 9,800원)가 적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입법 발의안에 따르면, 26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남아 있는 2024년 동안 최저 임금을 16달러(한화로 약 21,500원)에서 17달러(한화로 약 23,000원)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부터는 시간당 18달러로 올려야 한다. 해당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 임금은 내년에 시간당 16.50달러(한화 약 22,300원)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직원이 26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최저 임금을 시간당 17달러, 그리고 2026년에는 시간당 18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지역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투자자이자 빈곤 퇴치 운동가인 조 샌드버그(Joe Sanberg)는 최저 임금을 받는 2백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임금이 연간 약 3,000달러(한화 약 405만원)로 인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풀타임(Full Time)으로 일하는 최저 임금 노동자들이 정부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은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와 같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 특히 이익 마진이 약한 소규모 고용주들이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계획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Inflation) 속도를 높이고, 구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이윤을 남기는 동시에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법안이 마련되어 캘리포니아 주 전반의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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