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텍사스(Texas) 낙태금지법을 본떠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촉진 중이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공격용 무기 제조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금지하기위해 일반 민간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텍사스 낙태금지법에서 일반인이 불법 낙태 시술에 가담 및 방조한 모든 이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모델로 삼았다. 텍사스 낙태금지법의 일반인의 권한을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공격용 무기 제조 및 유통과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할 권한이 일반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부여된다.
최근 텍사스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다. 지난주(현지 시각 12월 10일) 대법원 또한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을 유지한다고 결정하며 텍사스 주에서의 임신 6주 이후의 임신 중절은 전면 금지되었다. 기존의 낙태법과 달리 낙태를 금지하는 명령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법령의 개선을 어디에 요구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신 텍사스 주는 낙태 시술에 대한 고소의 권리를 일반 시민에게 위임하였다. 일반 시민은 불법으로 낙태 시술 및 가담한 사람들을 고소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를 착안하여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새로운 총기규제법도 일반인들에게 총기규제를 감시할 권한이 부여된다. 텍사스의 낙태규제법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의 총기규제 역시 명령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법안 철회를 요구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개빈 뉴섬의 새로운 총기규제법은 일반 시민이 무기를 소지 및 휴대할 권리를 동결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최근 미국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총기난사 사건을 고려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총기규제를 과한 처사라 볼 수 없다. 낙태제한 및 금지 법안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용 총기규제에 적용함으로써 각 주(州)의 행보가 더욱 대비되고 있다.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시작으로 다른 주에서 이를 본뜬 법안 제정이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총기규제법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확실하게 자리잡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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