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이미지 출처: Flickr


2021년 6월 23일 CBS NEWS에 따르면,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 학생들은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학교를 고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대학의 이러한 명령이 주(州)의 법뿐만 아니라 헌법 상의 권리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백신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 신체 청렴의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미국 헌법 제 14조 수정안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 정부 기관이 “백신 여권*”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대학 측의 요구 사항이 주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디애나 대학 캠퍼스 외에도 주 내의 다수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미국 전역의 많은 학교와 직장에서 백신 접종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소송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들은 학생 주차 허가증, 서점 상품권, 캠퍼스 내 식당 금액권, 애플 시계, 에어팟 프로, 주 내 수업료, 여러 극장의 시즌 티켓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종교적 반대, 백신 내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지연, 전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백신 면제를 허용한다. 인디애나 주 법무 장관은 지난 5월, 백신 여권을 발급하고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에 의해 해당 학교의 백신 요구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팬데믹(pandemic)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단 면역 형성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가기 위해서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공중 보건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 알레르기, 백신 부족 등의 개인 사정으로 접종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각종 혜택 측면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학교 차원에서는 백신 접종의 혜택을 최대화 하되 차별적인 요소들은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백신 여권 (Vaccine passport):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해 출입국에 활용하자면서 나온 개념이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