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5일 NBC 뉴스에 따르면, 13일(현지 시간) 텍사스 상원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호르몬 치료 및 수술에 대한 ‘반(反)트랜스젠더’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돕는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바마 정부는 의료 지원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하는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시행했다. 정부는 특히 성별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하여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출처: Transgender Law Center, TLC)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오바마 정부와는 정반대의 정책 노선을 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으며, 2020년 보건 분야에서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을 포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의료혜택 지원 대상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다. (출처: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
현재 미국 내 최소 20개 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특히 아칸소(Arkansas)주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내 최초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호르몬 치료 행위와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대부분 주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주로, 앨라배마(Alabama)주, 오클라호마(Oklahoma)주,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등이 있다.
성 소수자, 인권 단체와 주요 의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아동보호’를 내세우며 미성년자의 자유권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의료인들은 청소년들이 적절한 성전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즉 성별 불쾌감을 느끼며,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은 형성 과정에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 및 수술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치료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진정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권 침해로 이어진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는 먼저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벌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인, 성 소수자, 시민 및 의료 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청소년의 건강, 안전, 그리고 인권을 모두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주로 오바마케어(Obamacare)라고 불리며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차상위 계층은 의료보험을 지원받고, 중하위 소득계층은 새액 공제를 받는다. (출처: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 성적 정체성: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통해 자신의 성적 본질을 느끼고, 그에 의거하여 인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출처: 두산백과)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트랜스젠더가 지정성별(생물학적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음에서 느끼는 신체적, 사회적 불쾌감을 가리킨다. (출처: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