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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미국 언론사 씨비에스 뉴스(Columbia Broadcasting System News, CBS NEWS)에 따르면, 플로리다(state of florida) 주정부가 시행한 아동 소셜미디어(social media) 금지법안이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되었다. 지난 2024년, 론 디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14세 및 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소셜미디어의 사용 연령을 규제하는 법으로 꼽혔다.

그러나, 컴퓨터통신산업협회(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CCIA)와 *넷초이스(Net Choice)는 해당 법률이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마크 워커(Mark Walker)는 해당 법률의 주요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워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률은 청소년들이 정보를 얻고,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만, 법률 중 부모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16세 미만 자녀의 계정을 삭제하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CCIA의 대표 맷 슈루어스(Matt Schruers)는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대한 진전”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의 합법적 온라인 콘텐츠(online content) 접근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률의 전면적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플로리다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주 법무장관의 대변인 제임스 우쓰마이어(James Uthmeier)는 “해당 법률은 유해한 소셜미디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라며, “청소년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이끄는 것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 정부는 항소를 통해 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해 미국 사회 전반에 큰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는 법원의 의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앞으로 유사한 입법 시도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아동 보호 간의 접점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주의 정책적 접근 방식과 연방 법원의 헌법 해석 간 긴장 관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넷초이스: 인터넷(internet)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옹호하는 온라인 비즈니스(online business) 무역 협회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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