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 대만 언론사 CNA 중앙통신사(中央通訊社)에 따르면, 재작년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란(宜蘭) 시민대표회(대만 북동부 도시 이란의 지방 관청)의 린즈융(林智前) 위원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작년 2022년 6월 17일 린즈융은 이란시 다푸로(大福路)에서 자가용 승용차(이하 A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변의 전봇대와 시멘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해당 사고로 차량 전체가 크게 파손됐다. 이에 차량 수리비만 1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에 가입된 보험은 자기 충돌사고일 경우 보상범위에서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린즈융은 자신이 맡은 시민대표회의에 소속된 공식 차량(이하 B차)이 자기 충돌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이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기극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린즈융은 사고 당일 밤 A차를 사고 현장으로 몰고 갔고, 이어서 천씨(陳) 운전기사가 덩씨(鄧)를 B차에 태우고 뒤를 따라갔다. 그 후 A차의 각도를 조절하여 B차가 A차의 뒷 범퍼에 부딪혀서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사고를 꾸민 뒤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후 천씨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린즈융, 천씨 운전기사, 덩씨 남성 모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린즈융은 지위를 이용한 재산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과 공권력 박탈 3년을, 그리고 천씨 운전기사는 지위를 이용한 재산 사기죄로 징역 4년과 공권력 박탈 3년을 선고받았다. 덩씨 남성은 금품 사취죄로 징역 1년과 공권력 박탈 1년에 처해졌다. 세 사람 모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린즈융은 시민대표회를 통해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합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고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며 위험하다.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상대의 목숨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불법 행동을 법원은 더욱 엄격히 처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해자 중 대다수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거란 생각으로 가볍게 사기를 저지른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는 사고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만에서 이루어진 이번 사건은 한 도시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례이다. 만연하는 부정부패의 슬픈 현실을 보여줄 따름이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엄밀한 조사로 사기극을 밝힐 수 있었지만, 부정적인 보험료 수급 때문에 정작 보험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불법적인 이익은 온당한 처벌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환수되어야 한다. 사건 이후 린즈융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실형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항소 재판에서 내려질 린즈융에 대한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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