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7일 대만 언론사 중국시보(中國時報)에 따르면, 최근 대만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만 가오슝시(高雄市)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줄어든 사례이다. 이에 성적 동의의 기준과 형사 처벌의 경계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2023년 3월, 쩡씨(曾男)와 그의 친구들이 한 술집에서 여성 A씨를 불러 술자리를 가진 뒤 시작됐다. 이날 이들은 위스키, 맥주, 와인 등을 마시면서 168호텔과 따푸예호텔(大富爺酒店) 등지를 옮겨다녔고, A씨는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됐다. 새벽 4시 반경, A씨는 휠체어에 실려 자리를 떠나야 했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그런데 쩡씨는 A씨를 자신의 숙소인 리쭌호텔(麗尊酒店)로 데려가 택시 기사와 함께 객실로 옮겼다. 이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오전 5시 5분부터 약 17분간 A씨와 단둘이 있었다. 이 시간 동안 A씨는 구토 증상을 보였으나, 쩡씨는 자신의 옷과 A씨의 옷을 벗긴 채 성관계를 시도했다.
다행히 A씨 소속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친구 장씨(張男)가 객실 초인종을 누르면서 범행은 중단됐다. 쩡씨는 급히 바지를 입고, A씨의 하반신을 이불로 덮은 뒤 문을 열었다. 경찰은 15분 뒤 호텔에 도착했고, 당시 A씨는 의식이 혼미한 채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쩡씨는 “사전에 합의가 있었고, 구토로 인해 옷이 더러워져 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쩡씨가 성폭행을 실행에 옮기려다 제3자의 개입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쩡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정씨가 피해자에게 15만 대만달러(약 700만 원)를 지급해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가오슝 고등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7개월로 감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성적 동의는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에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 없이는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법과 사회가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관련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