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0일 독일(Germany) 언론사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DW)에 따르면, 독일의 경찰들이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새로운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초과근무 시간은 72만 시간을 넘었고,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폭력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독일의 새 연립 정부는 연방 선거 운동 기간부터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알렌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내무부 장관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한 불법적인 밀수 범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경에 3천 명의 연방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어 국경 근무 인력이 1만 4천 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독일이 국경 통제를 강화해 이민을 제한하려고 하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Poland)의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반발하기도 했다. (출처 : DW)
울리 그뢰치(Uli Grötsch) 연방 경찰청장이 발표한 첫 번째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국경 검문 업무를 위한 경찰 인력 증강하면서 경찰의 다른 업무에 공백이 초래되었다. 특히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약 72만 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서 방 경찰의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과 체코(Czech Republic) 사이의 국경 검문소를 예로 들며, 열악한 장비와 인프라(Infrastructure)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뢰치 청장은 검문소 경찰들의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베를린(Berlin) 행정법원이 유럽법(European Law)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국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도브린트 내무장관이 명령을 철회하고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뢰치 경찰청장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의 명령 사이에 뚜렷한 모순이 존재하여 경찰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뢰치 청장은 19건의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사례들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외모를 이유로 검열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의 민감성과 공감 능력 향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방 경찰 당국으로부터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시민들의 청원을 받을 때마다 보안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경 보호뿐만 아니라 국내 치안 유지와 사회 질서의 유지를 통해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경찰 조직의 부담 증가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단순히 경찰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는 난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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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프로파일링 : 인종이나 종교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