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7일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Germany) 내각은 내부고발자에게 더 많은 법적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2019년 발표된 EU(European Union)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지만, 시민단체는 새로운 법안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방 법무장관(Federal Justice Minister)이자 자유민주당(The Free Democrats) 의원인 마르코 부시만(Marco Buschmann)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의한 실수나 오남용 또는 어떤 종류의 위법 행위든 적발하여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을 작성했다. 부시만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들이야말로 문제점을 가장 먼저 발견해 조사하고 고발하여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추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도이체벨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내부고발자가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보고할 때 큰 위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독일 언론연맹(German Federation of Journalist)와 독일 투명성기구(Transparency Germany)와 같은 시민단체는 새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독일언론연맹 의장인 프랭크 우버랄(Frank Überall)은 위법 사항이 사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위장할 수 있는데, 내부고발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낱낱이 알릴 수 있도록 “어떠한 위법행위를 밝히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투명성기구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담당하는 세바스찬 오리히(Sebastian Oelrich) 또한 “기밀정보를 발설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더 철저한 보호를 역설했다.
새로운 법안은 내부고발자가 위법 사항을 보고할 때 회사 및 공공기관의 관련 사무소가 연방 및 주 정부에 연락하게 되어있다. 직원이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보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지만, 직원이 250명 이하인 기업은 다른 중견기업과 협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내부고발자가 보복이나 면직, 경고조치, 차별, 징계 또는 사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내부고발자의 평판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당한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의 증거가 언론이나 소셜미디어(SNS)에 노출되었을 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용기 있는 몇 명의 내부고발자 덕분에 수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해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 법이 잘 보장 되어있고, 포상금이 커 내부고발자가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독일의 새로운 법안 제정정이 청렴한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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