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3일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Germany)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12유로(한화 약 1만 6000원)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18유로(한화 약 3000원) 상승하였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을 7.3%로 발표했다.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지난 2월 5.5%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inacial TImes)는 “1년 전보다 에너지 가격이 39.5% 급등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중앙일보)
독일에서 최저 임금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재임 때 도입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당선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고, “독일의 많은 시민들은 일하는 것에 비해 적게 벌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독일의 최저 임금제도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인턴이나 자영업자는 예외로 두고 항공사 조종사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독일은 유럽 연합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이며, 그 뒤로 룩셈부르크(Luxembourg), 아일랜드(Ireland), 네덜란드(Netherlands), 벨기에(Belgium) 등의 국가들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 일부 고용주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가 고용주와 직원 간의 협상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 임금 기준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저 임금 제도지만 과도한 인상 시, 물가 상승이나 고용률 감소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최저 임금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생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정책이 아닌, 경제적 ∙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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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Inflation) :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