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2일 Euronews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증오를 동기로 한 모욕에 대해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유대인, 무슬림(Muslim), 게이(gay),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발의된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독일에서는 증오 범죄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 독일은 지난해 반(反)이민 범죄가 총 5,298건에 달했고, 반유대주의 범죄는 2,351건을 기록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각 72.4%, 15.7% 증가했다. 반유대주의 관련 범죄 중 62건은 폭력 행위였고, 대다수는 인터넷(internet)이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반유대주의적 혐오 표현이었다. LGBTI(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 또한 작년 782건을 기록해 2019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렇듯 최근 독일 사회에 폭력과 증오 범죄가 만연해지며 혐오 표현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및 처벌에 관한 문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람브레트(Christine Lambrecht) 독일 법무부 장관은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이 조롱과 폄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을 적대감과 배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형법 상 개인적이고 공개적이지 않은 모욕은 인종주의를 조장한다고 처벌할 수 없었지만 새롭게 발의된 법안에는 문자, 이메일 또는 글에 담긴 모욕적인 혐오 메시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 정치·사회 분야 등에 걸쳐 반유대주의에 대해 철저히 대응했다. 이 때문에 반유대주의 범죄가 벌어지거나 반유대주의 정서가 나타날 때마다 독일 사회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은 이전과 같은 사회 분위기가 아닌 점차 증오 범죄를 표방하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독일은 형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독일 사회에서 심각한 증오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국면과 맞물려 인종차별 및 증오 범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은 독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독일의 증오 범죄 및 관련 폭력 사태가 줄어들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지 독일 정부의 대책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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