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페루 언론 라 레푸블리카(La República)에 따르면, 리마(Lima) 자치구는 환경을 위해 문화 활동, 기념일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지역 내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12월 2일에 입법화하였다.
세부 경영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 기관 및 자치 단체에 불꽃놀이 금지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번 금지법이 특히 연말 기념행사에 불꽃놀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명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불꽃놀이의 화학 성분에 따른 시각 손상, 소음에 의한 청각 손상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점, 큰 소음을 두려워하는 자폐아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및 불꽃놀이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을 이유로 불꽃놀이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자폐증 환자 지원 단체, 페루 자폐아 교육 센터, 뉴욕 환경 의학 단과대학 등을 포함한 여러 사회 조직과 함께 이루어 낸 결과이다.
페루 리마의 불꽃놀이 전면 금지는 3개의 대표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지난 2001년 페루 리마 연말 기념행사에서 불꽃놀이 사고로 인해 약 45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대형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페루에서 불꽃놀이에 대한 인식은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
둘째, 최근 자폐아에 대한 인권 및 복지 향상의 여론에 따라 자폐아에게 큰 소음으로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불꽃놀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었다.
셋째, 지난 2019년 연말에 환경 보호를 이유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불꽃놀이를 금지했던 만큼 환경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페루 리마 또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불꽃놀이를 금지하였다.
특히 올해 연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꽃놀이 및 연말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불꽃놀이 전면 금지법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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