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범죄, 여성,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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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8일 멕시코 언론사 La Jornada에 따르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신매매를 통해 불법이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부 재무 책임자인 산티아고 니에토 카스티요(Santiago nieto Castiyo)는 현재 인신매매를 통해 연간 30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술집, 여행사, 직업소개소같이 상호나 사업체 변경이 잦은 곳에서 발생률이 높아 이런 곳들은 당국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국제기구(OAS)가 주관하는 ‘금융지능 관점에서 바라본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라는 가상포럼에 참여해 현재까지 2084건의 인신매매와 인신공격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중 871건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였다.

그는 멕시코(Estados Unidos Mexicanos)에서 인신매매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방식은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청소년을 납치해 멕시코나 미국의 대도시에 강제 매춘을 제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범죄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동유럽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것이다.

스페인 외교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갤럭(Cristina Gallach)은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가 전체 인신매매의 50%,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가 38%로 이 두가지 유형의 인신매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인신매매에서 성별 차원이 분명하다며 피해자의 50%가 성인 여성이고 20%는 여자아이, 또 다른 20%는 남성이라고 말했다.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경우 전체의 95%가 여성이었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인신매매범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가해자들은 학대 기간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다.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가해자 처벌은 없는 나라였다.(출처:SBS NEWS) 하지만 조선비즈에 따르면 최근 인신매매를 방지,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 방지법’이 공포돼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있던 규정은 매매 행위만을 인신매매로 정의했지만 인신매매 방지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운송, 전달, 은닉, 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전국의 17개 지역에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설립해 조기에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의료·법률, 숙식·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를 당사자로 해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출처:조선비즈)

인신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현재 사회는 여성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대처가 부족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과 보호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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