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9일 멕시코 언론사 라 호르나다(La Jornada)는 멕시코 시티 정부의 공립 보육원(IAPP, Institute of Attention to Priority Populations)관계자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들에게 미성년자 학대, 직권 남용, 살인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빌리타스(Civilitas), 띠엠포 데 레나세르(Tiempo de Renaser), 또도스 콘 멕시코(Todos con México)와 같은 다양한 멕시코 사회단체는 보육 시설의 아동 학대 상황 등을 고발하고, 수도 당국을 상대로 멕시코시티 법무장관실(FGJCDMX: Fiscalía General de Justicia de la Ciudad de México)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멕시코의 민주혁명당(PRD: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관계자인 안토니오 오르테가(Antonio Ortega)는 고아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점을 비판하며,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이번 사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2019년 12월, UN 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보육원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아동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육원과 같은 아동 보호 시설은 점차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능하다면 아동이 기존 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국가는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꾸준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가정에서 지내기 힘든 경우에는 아동의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양육자와의 장기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위탁 가정같이 소수 아동에게 집중하면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권했다. (출처:한겨레)
멕시코 사회단체에서 수도 당국을 고발한 이후, 멕시코시티 법무장관실(FGJCDMX)에서는 멕시코 시티 정부의 IAPP 보호소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같이 사회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가정 내 아동 학대 범죄에 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멕시코 정부 당국은 멕시코 내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아동의 권리가 사회단체의 고발을 통해 수면 위로 오른 지금이야 말로, 아동 보육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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