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멕시코(México) 에카테펙(Ecatepec) 지역에서 음식에 대마초(Cannabis)를 섞어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22세의 스테파니에 과달루페(Stephanie Guadalupe)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국립정치대학(Instituto Politécnico Nacional, IPN) 근처에서 발생했다. 에카테펙의 공안교통부(Dirección de Seguridad Pública Tránsito de Ecatepec)는 마약이 섞인 음식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과달루페를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마약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쿠키(Cookie) 등 다양한 음식과 마약과 유사한 허브(Herb) 물질이 담긴 봉지 3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과달루페는 즉시 검찰에 송치되었고, 보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카테펙 지방 정부(El gobierno local de Ecatepec)는 지역 사회 내 주민들에게 마약 사용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또한,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맞서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달루페는 센트랄 대로(Avenida Central)에서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약이 든 음식과 과자를 판매한 혐의로 이미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 경찰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해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청소년이 교육과 개인적 발달을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감시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멕시코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알코올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멕시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인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에서는 알코올이나 마약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10년에서 25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멕시코 주(Estado de México)에서는 4년에서 8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주 사이에 법적 처벌의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 에카테펙에서 스테파니에 과달루페가 음식에 마약을 섞어 판매하다가 체포된 사건은 미성년자 보호와 약물 남용의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사회가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해야 필요성이 있다. 멕시코에서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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