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이륜차 바이크 바퀴 엔진
이미지 출처: Unsplash

2022년 11월 19일 중남미 언론사 라 조르나다(La Jornada)에 따르면, 멕시코(Mexico)에서 오토바이(motorcycle) 관련 교통법규가 다음 달부터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멕시코 내의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드레스 라주(Andrés Lajous) 교통부 장관은 2022년 2분기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9,267명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4,010명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망자도 115명 중 47명으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교통부 장관은 대부분의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으로 오토바이 사용의 증가와 운전에 대한 교육 부재를 지적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항에는 오토바이 실린더 용량이 600cc미만일 경우 일부 도로에 대한 진입 금지와 배달원은 특정 유형의 면허증을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교통부 장관은 소형 차량의 경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부 도로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는 바로 견인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견인된 차량은 차주가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 통제 차관인 프란시스코 자비에 모레노 몬타노(Francisco Javier Moreno Montaño)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 2022년의 경우 현재까지 61,492건의 위반이 적발되었고, 11,232대가 견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헬멧 미착용과 고속 운전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동과 시민안전(Mobility and Citizen Security) 사무국은 회의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교통 규정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생명 구하기'(Save Lives) 전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배달원 엘리아스 란데로스(Elías Landeros)는 “배달원들을 위한 마땅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교통 규제에 대한 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 La Jornada )

이에 멕시코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배송 회사 차원에서 배송원들을 필수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오토바이 관련 교통법규에 포함하고, 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여 보장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파블로 바스케스(Pablo Vázquez) 시민 참여 및 범죄 예방 차관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 측정기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7,980명의 음주 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없는 운전 프로그램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량 사이로 곡예 운전을 하는 일부 배달원들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교통 법규를 적용하는 동시에 배달원의 고속운전이 빠른 배달을 독촉하는 배달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여, 그 뿌리부터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