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7일 멕시코 언론사 라 조르나다(LaJornada)에 따르면, 멕시코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64세까지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등록 절차는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증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멕시코 전역의 13개 주에서 이루어진다.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Baja California Sur), 콜리마(Colima), 캄페체(Campeche),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치아파스(Chiapas), 게레로(Guerrero), 나야리트(Nayarit), 시날로아(Sinaloa), 소노라(Sonora), 틀락스칼라(Tlaxcala), 푸에블라(Puebla y Zacatecas)가 포함된다. 등록 기간은 6월 30일까지 이며, 수혜자는 방코 델 비에네스타르(Banco del Bienestar)에서 발급되는 카드로 격월 2,800페소(한화 약 66,000 원)를 받을 수 있다. 멕시코 연방 정부의 복지 은행인 방코 델 비에네스타르(Banco del Bienestar)는 연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확대해, 멕시코인들이 더 나은 금융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멕시코 정부 누리집)
멕시코의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이네기(INEGI,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인구는 620만 명이다. 이 중 250만 명이 고령자 복지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며, 이 중 100만 명이 중증 장애인 복지 연금의 수혜 자격을 가진다. 이번 연금은 노령층 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층도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노령층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해당 연금의 예산은 870억 페소로, 약 450만 명의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13개 주에 위치한 672개의 복지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복지기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한국도 만 18세이상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 연금의 기초 급여액은 2.5% 인상되어, 월 307,5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전세계적으로 연금을 통한 복지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다수 수혜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수혜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수혜를 위한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지 등 연금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범국가적인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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