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능 실습생이란 일본에서 1993년부터 제도화된 것으로 외국인이 일본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모국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 것으로 최장 5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2020년 8월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5년의 실습 기간이 끝나면 체류자격이 없어져 귀국해야한다.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국인 실습생들의 출신국가의 출입 규제에 의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실습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실습생들의 체류는 길어지고 있지만, 귀국까지의 생활비를 누가 지원할지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일본은 아직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한 빠른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빠른지 원이 가능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