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일 미국 언론사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3일(현지 시각) 주 경찰관이 불법 이주자들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텍사스(Texas) 이민법 SB 4를 저지하기 위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금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스틴(Austin)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지난 달 공화당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후에 이뤄졌다. SB 4 또는 상원 법안 4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텍사스 법 집행관에게 불법 입국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법이 실행될 경우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을 떠나라는 판사의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에 대한 경범죄 혐의를 받아야 한다. 출국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텍사스를 떠나지 않는 이민자는 다시 체포될 경우 중범죄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SB 4의 반대자들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각된 2010년 애리조나 이민법(SB 1070) 이후에 이민 단속을 위한 주정부의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애리조나의 SB 1070법은 합법적인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 이민 집행에 대한 일부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2012년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진 위헌 판결에 따라 이민 집행의 권한은 전적으로 연방 정부에 있다고 다시금 확인되었다.
바니타 굽타(Vanita Gupta) 법무차관은 SB 4가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의 최고권 조항과 오랜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주정부가 연방 의회의 법률적 체계를 방해하는 자체적인 이민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법무부 또한 SB 4 법안이 비시민권자의 입국 및 추방을 규제하는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침해하고, 미국의 이민 운영 및 절차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의 외교 관계를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출처: 로이터 통신)
텍사스 주는 론스타(Lone Star)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년 간 상당한 주 예산을 투입해 국경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멕시코(Mexico)에서 텍사스 주로 이민자가 몰려들자 국경 도시인 이글패스(Eagle Pass) 인근의 리오그란데(Rio Grande)강에 수중 장벽과 철조망을 설치했다. 또한 애벗 주지사는 수천 명의 불법 이주민들을 태운 버스를 뉴욕(New York),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등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도시로 이주시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텍사스 주는 국경 단속 강화에도 국경을 넘어오는 밀입국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SB 4라는 초강경 이민 단속법을 제정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으로 연방 및 주정부 간 국경 보안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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