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9일The Hill은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46)가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통과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여성폭력방지법(VAMA)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재원 규정 등이 담긴 법이다. 1994년 최초 도입된 이 법은 2000, 2005, 2013년 의회에서 세 차례 재승인을 받고 연장됐지만, 2018년 말 다시 만기일을 맞이했다.
이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는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2월 9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Washington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성폭력방지법 통과를 위한 연설을 진행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졸리는 “많은 사람이 학대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이유는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면서 “의회가 너무 바빠 10년 동안 이 법을 갱신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갱신과 관련해 전망이 불투명했던 여성폭력방지법이 안젤리나 졸리의 연설 덕분에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법’이 2018년 12워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어느 사회든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법에 앞서 인간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높아질 수 있길 바라며,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