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6일 AP통신은 미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일례로 보스턴에 거주하는 완다 올슨(Wanda Olson) 가족의 사례를 들어,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중 1,974달러(한화로 약 234만원)를 FEMA에서 보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재해 대책과 위기 관리를 위해 1978년에 설치된 FEMA 는 국토안전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내에 소속되어 있다. 이곳은 국가재난 예방, 재난 발생시 연방 차원의 긴급 대응과 구조, 구호, 복구에 이르는 모든 재난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FEMA는 피해경감(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및 복구(Recovery) 영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강력한 지휘통제 시스템과 전문 인력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10개 지부를 설치해 50개주를 관할하고 있다. 긴급대응팀, 수색구조팀, 의료지원팀, 이동통신팀 등 재난구조와 구호에 필요한 전담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지식백과)
코로나19로 사망 시 장례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5월 16일 기준 사망진단서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FEMA가 집계한 지역별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개인의 비율은 주마다 다르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매릴랜드주가 40%, 아이다호주와 오리건주에서 15% 미만에 이르기까지 주마다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FEMA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장례 서비스, 화장 및 매장 비용 뿐만 아니라 비석, 유골의 운반 또는 이송 등 장례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이 포함된다. (출처: nbc 뉴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FEMA의 관련 서비스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른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다른 인종이나 인종 집단 보다 더 많은 코로나 사망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FEMA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한다.( 출처 : California Healthline)
202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여전히 그 기세를 떨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 및 사망율이 델타 변이에 비해 높지않다고는 하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병이든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미국 FEMA의 장례 보조금도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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