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비즈
이미지 출처: i stock

2023년 11월 14일 미국 언론사 USA 투데이(USA TODAY)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유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워터비즈(Water Beads)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가 워터비즈 제품의 안전 위험성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 수정토피카(Topeka)를 줄여서 수정토 혹은 개구리알 등으로 불리는 워터비즈는 농업 분야와 원예용품 등에서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발달 장애 아동의 촉감 놀이에도 단골 소재로 이용된다. 워터비즈는 액체와 접촉하면 원래 크기의 50~100배로 팽창하는 고흡수성 폴리머(polymer) 제품이다. 이러한 성질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유아용 워터비즈 장난감이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

알록달록한 워터비즈는 인체에 무해하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뉴저지주의 프랭크 팔론(Frank Pallone) 연방하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영유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응급실로 실려 갔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해 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워터비즈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판매 업체들은 제품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품 표지 또는 자사 웹사이트(Website)에 “질식 위험이 있으며, 만 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팔론은 경고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호기심이 왕성한 영유아의 경우 떨어진 워터비즈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손톱 크기만 한 워터비즈도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수십 배로 부풀어 올라 질식과 장폐색 등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위스콘신주(Wisconsin)에서 10개월 된 영아 에스더 조(Esther Jo)가 워터비즈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미국에서는 해당 워터비즈 키트(kit) 5만 2천여 개에 대한 리콜(recall)이 실시되기도 했다. 에스더의 부모인 테일러 베사드(Taylor Bethard)는 “어른의 감독 하에서 큰 아이들만 워터비즈를 가지고 놀도록 했으며, 에스더를 같은 공간에 두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지만,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미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종류의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출처: 스포츠 조선) 만약 미국에서 워터비즈 금지법이 연방상원을 거쳐 통과된다면, 고흡수성 폴리머 제품으로 인한 영유아의 부상 및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워터비즈 제조 및 관련 업체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거센 반발과 로비(lobby)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정식으로 도입되어 연방 차원의 규제로 이어지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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