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7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 뉴스(News)에 따르면, 뉴욕(New York)주는 펫숍(Pet Stores)에서 개, 고양이 그리고 토기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2024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법안은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상업적 번식장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안에 의해 뉴욕주의 펫숍은 반려동물을 판매하지 않고, 임시보호소에서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하며 가정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주당의 마이클 지어내리스(Michael Ginaris) 의원은 “뉴욕주의 펫숍은 번식장으로 기능해 큰 상업적 이익을 얻었고, 강아지들을 상품처럼 취급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당 법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California)주는 지난 2017년 비슷한 법을 제정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을 금지했다. 2020년 메릴랜드(Maryland)와 일리노이(Illinois)주 역시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진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펫숍 업주들의 반발을 촉발하기도 했다. 뉴욕의 한 펫숍 사장인 에밀리오 오르츠(Emilio Oritz)는 “새로운 법안은 책임감 있게 번식장을 운영하는 펫숍들에게 불공평한 법안이다. 우리 영업의 90%가 강아지 판매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가 없으며, 새로운 법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거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남편과 함께 버펄로(Buffalo)에서 강아지 번식을 해왔던 리사 하니(Lisa Haney)는 새로운 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집 근처에 있는 펫숍은 중서부와 큰 시설에서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지만, 사람들은 그 강아지들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번식자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강아지를 입양한다. 새로운 법안은 구매자들이 그들의 반려동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인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법 번식장에서 자라는 강아지들은 녹슨 철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거나 배설물들이 그대로 쌓여있는 열악한 내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그 결과 강아지들은 전염병 등의 질병을 앓아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반려동물들이 펫숍에 판매되고, 번식장들은 강아지 판매를 통해 통해 수익을 얻는다. 뉴욕주처럼 펫숍에서 동물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시는 동시에 동물 학대 및 유기범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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