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2일 미국 언론사 씨앤앤(Cable Network Service,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United State, SCOTUS)은 12일(현지시각) 오리건(Oregon) 주의 그랜츠 패스(Grants Pass)시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금지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제9순회항소법원은 마땅한 거처가 없는 노숙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노숙하는 것을 처벌하는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8조에서 금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캘리포니아(Californian)를 포함해 항소법원 관할 내 9개 서부 주 모두에 적용된다. 이에 오리건 주의 그랜츠 패스시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그랜츠 패스시의 노숙자들이 조례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보도나 거리, 공원 등을 포함한 그랜츠 패스시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이 담요나 베개 등 개인 침구를 사용해 잠을 자거나,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출입 금지 명령과 최대 수백 달러(dollar)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노숙자 2명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그랜츠 패스시에는 노숙인 쉼터가 없어 시의 비자발적 노숙자 대부분은 잠잘 곳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 변호인단은 공공장소 노숙 캠핑(camping)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이 잔인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시 정부의 상고 조치를 변호했다. 또한 제9항소법원의 판결이 다른 하급 법원의 판결과 상충되므로 대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테안 에반젤리스(Theane Evangelis)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의 판결이 서부 도시 전역에 대규모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피닉스(phoenix) 등 주요 도시들도 고등법원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제9순회항소법원은 2018년 아이다호(idaho) 주 보이스(Boise)시에서 노숙에 제재를 가하자, “노숙인 쉼터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를 처벌하는 행위는 위헌이다”는 판결을 내려 노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보이스시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출처: AP 통신)
오리건 주를 비롯해 서부 지역의 대도시에서 주거지 없는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노숙인을 수용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길거리 노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홈리스(homeless)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이 그랜츠 패스시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노숙자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노숙인 단속 및 처벌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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