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5일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 통신(Bloomberg)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COTUS)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플랫폼(platform)에 대한 법조항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of the 1996 Communications Decency .Act)와 관련된 내용이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현재 인터넷 회사들이 제3자 콘텐츠(contents)의 표시 방법을 결정할 때 법적 보호막을 제공해 준다고 해석되는 조항으로, 알파벳(Alphabet, Inc.)사의 구글(Google), 메타(Meta)의 SNS 플랫폼, 트위터(Twitter)와 같은 빅테크(BigTech) 회사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해당 소송은 2015년 11월 파리에서 IS(Islamic State)의 테러로 사망한 129명 중 미국 시민권자인 노헤미 곤잘레스(Nohemi Gonzalez)의 가족이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곤잘레스의 가족은 구글의 유튜브(Youtube) 서비스가 테러단체의 동영상을 알고리즘(Algorithm)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추천해 테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IS의 테러 방식은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점조직적인 형태가 대두되고 있을 때였다. 이때 테러의 지령을 내릴 때 사용되던 방식이 SNS(Social Network Sevice)의 공개 컨텐츠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SNS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테러 메시지를 추천하였고, 이 테러를 모의한 일당에 의해 2015년 파리 테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인터넷 회사들이 제3자 콘텐츠의 표시 방법을 결정할 때 법적인 보호막으로 해석해 왔다. 이로 인해 인터넷 회사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 알고리즘이 이러한 유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 통제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자들은 이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현대 인공지능 기술의 토대인 인공신경망의 작동 방식을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곤잘레스의 가족은 알고리즘 권고안이 편집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조항에 의해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 법조계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알고리즘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이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을지,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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