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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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미국 언론사 CBS NEWS(Columbia Broadcasting System News)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California)는 패스트푸드(fast food)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달러(한화 약 2만 6790원)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패스트푸드 업계에 종사하는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최소 20달러(dollar)를 받게 된다. 임금과 근로 조건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패스트푸드 업계 사이의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 법안에 따른 조치이다. 맥도날드(McDonald’s), 스타벅스(Starbucks), KFC(Kentucky Fried Chicken) 등 전국에서 최소 60개의 체인점을 가진 대형 패스트푸드 업계를 대상으로 하며, 파네라 브레드(Panera Bread)와 같이 빵을 자체 제조 및 판매하는 음식점은 이 법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국에 점포를 100개 이상 둔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의 최저 시급을 내년부터 최대 22달러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안(AB257)에 서명하면서, 노동조합과 패스트푸드 업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 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운명은 2024년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가려질 예정이었는데, 패스트푸드 업계와 노조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직원, 가맹점 대표자, 업계 노동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패스트푸드 근로자에게 적용될 연간 임금 인상률은 3.5%, 또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른 인상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업계를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최초이다.(출처: 중앙일보)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Loyola Marymount University) 경제학과 손성원 교수는 최저 임금 인상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부문의 임금이 인상되면 다른 부문의 임금도 인상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발생된다면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법안은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면, 결국은 그 여파가 요식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지, 아니면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의 부메랑(Boomerang)이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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