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 볼리비아 언론사 호르나다(Jornada)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스(Santa Cruz)주의 야파카니(Yapacani)시에서 11살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를 둘러싼 시위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의붓할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현재 임신 21주 차이다. 가해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소녀에 대한 법적 임신 중단 신청서가 제출됐다.
볼리비아 헌법에 따르면 낙태는 불법이며, 낙태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간,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포함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그녀의 어머니는 초기에 낙태에 동의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분이 보호되지 않았고, 일부 언론은 낙태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종교 단체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 낙태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결과 피해자가 낙태 절차를 포기하여 인권 단체와 종교 단체 간의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볼리비아 주교회의는 성명을 통해 헌법에 낙태 가능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낙태도 범죄라고 주장했다. 주교회의 측은 그녀와 그녀의 아기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낙태는 성폭행을 치료하지 않으며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오래간다는 뜻을 밝혔다. 종교 단체는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청소년 센터에 보호 중이라 전하였다. (출처 : BBC MUNDO)
이와 관련해 여성 단체와 인권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캠페인에서 피해자는 어머니가 아닌 여자 아이이고, 유아 임신은 고문이라고 외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볼리비아의 내무부 장관인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Eduardo del Castillo) 또한 자신의 SNS에 11세 소녀가 강간으로 강제로 출산하는 것은 모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일부 단체가 냉정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낙태 중단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느끼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출처 : El PAIS)
볼리비아 여성 단체인 까사 데 라 무헤르(Casa de la mujer)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임신 사건은 39,999건이다. 하루에 104명의 소녀가 임신하고 그중 6명이 13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출처 : JORNADA) 성폭행은 볼리비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어린 소녀들이 주요 희생자이다. 특정 상황에서는 낙태가 허가되지만, 의사들과 종교 단체에서 여전히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