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일 미국 FOX News 보도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도 이번 법안 개정을 기점으로 뉴저지(New Jersey) 주(州) 내에서 전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목요일 뉴저지 주 본회의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의사, 회계사, 미용사 등의 전문직 취업을 위한 자격증(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과거 뉴저지에서는 합법체류 신분을 지녀야만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 있어 이민 장벽을 허문 사례로 대표될 전망이다.
한편 캘리포니아(California), 네바다(Nevada), 뉴멕시코(New Mexico) 주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체류자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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