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출처: pixabay

2025년 4월 25일 브라질 언론사 아젠시아 브라질(Agência Brasil)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고용부(Ministério do Trabalho e do Emprego, MTE)가 5월 26일부터(현지시간)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입 초기에는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1호 규제 규범(NR-1)’은 2026년까지의 적응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루이스 마리뇨(Luiz Marinho) 노동고용부 장관은 “첫 해는 시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단속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향후의 제도 운영은 정부, 노동조합, 기업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삼자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monitoring)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직업위험관리체계(Gerenciamento de Riscos Ocupacionais, GRO)에 ‘정신사회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체공학적 위험 뿐 아니라, 정신사회적 요인도 직업위험 목록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정신사회적 위험요인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 설정, 과도한 업무량,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무관심, 반복적이거나 고립된 작업,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 소통 부재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요소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산업안전보건국의 호헤리우 아라우주(Rogério Araújo) 국장은 90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업이 정신사회적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도록 돕는 지침서가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는 구체적인 예시, 실행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을 돕는다.

현재 브라질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직장 내 정신건강을 위한 실천이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닌, 공동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실행 과정이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계도 기간: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