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고양이 강아지 애완동물
출처: pixabay

2025년 6월 21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프레스(Mercopress)에 따르면, 6월부터 브라질(Brazil)에서 반려동물에게 미용 목적의 문신이나 피어싱을 시술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도 박탈된다.

반려동물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방조하거나 허용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시술 중이나 이후에 동물이 사망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된다. 단, 중성화 수술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이나, 소·말·돼지 등 축산 동물의 이력 추적을 위한 식별표는 예외 사항으로 적용된다.

브라질 연방수의의학위원회(Federal Council of Veterinary Medicine, CFMV)는 이러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CFMV는 이미 2018년 제정된 결의안 제1236호를 통해 동물 학대 행위와 수의사의 윤리 기준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CFMV 기술 책임자인 페르난도 자키(Fernando Zacchi)는 “이번에 도입된 법은 불필요한 시술을 금지해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고, “문신이나 피어싱은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 감염, 피부 괴사 등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년 경력의 수의사 마리나 지머만(Marina Zimmermann)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문신이나 피어싱의 위험성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하기도 했다. 또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마취는 그 자체로도 위험 요소다. 잉크로 인한 알레르기, 궤양, 감염의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동물이 통증 부위를 자주 핥을 경우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귀에 피어싱을 한 고양이의 사례도 소개했다. “고양이는 얼굴을 발로 쓰다듬는 습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톱이 피어싱에 걸려 귀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금속 송곳니를 삽입하거나 털을 염색하는 등의 과도한 미용 시술도 문제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법은 프레드 코스타(Fred Costa)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2025년 5월 20일(현지시간) 상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코스타 의원은 법안 제안 당시 “사람의 문신은 본인의 자유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있지만, 반려동물은 그 선택권이 없다”며, “인간이 타인의 몸에 시술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는 상파울루(São Paulo)와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등 일부 도시에서만 자체적으로 미용 목적의 문신이나 피어싱을 금지했으나, 이제는 연방 차원에서 전면 금지된다. 브라질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법이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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