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8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프레스(Mercopress)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정부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삼림 벌채 금지법(anti-deforestation law)에 의해 브라질(Brazil) 전체 수출의 15%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질 일간 신문인 포야 데 상파울루(Folha de Sao Paulo)는 이 법이 커피(coffee), 콩, 팜유(Palm Oil), 목재, 가죽, 소고기, 코코아(cocoa), 고무에도 적용된다고 전혔다.
이에 개발 산업 무역 서비스부(Foreign Trade at the Ministry of Development, Industry, Trade, and Services)의 장관 타티아나 프라제레스(Tatiana Prazeres)는 삼림 벌채 금지법과 관련해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 간의 합의를 위해 벨기에(Belgium)의 수도 브뤼셀(Brussels)을 방문했다. 이 법은 산림 벌채를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제한하고 있다. 6월 29일부터 도입되었고, 2024년 12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진행위원회의 환경, 무역, 농업 담당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에 의하면(,추가) 기업들은 제품이 생산된 토지의 지리적 위치와 공급망의 추적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이 삼림 벌채 없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브라질 대외무역사무국(Secretaria Comércio Exterior, Secex)은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브라질 수출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문서 기반의 정보와 믿을 수 있는 추적 및 모니터링(Montoring) 시스템(System)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림이 없는 지역에서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수출업자의 책임이며, 삼림 지역에서 제품이 생산될 경우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9월, 브라질을 비롯한 16개 개발도상국들은 유럽연합에 삼림 벌채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효과적인 대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브라질 외무부는 농산물을 생산 및 가공하는 사람들이 처할 무역 차질과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유럽연합과의 협상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협상 과정에서 삼림 벌채를 막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브라질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정에서 최종 서명은 지연될 수도 있다.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는 프랑스(France)와 아일랜드(Ireland) 등 일부 회원국이 협정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림 벌채 금지법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환경보호와 경제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브라질의 협상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지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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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Argentina), 우루과이(Uruguay), 파라과이(Paraguay)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이고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5년에 창설되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 인구의 70%, GDP의 80%를 차지한다. 2019년에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상을 맺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