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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2024년 12월 6일 브라질 언론사 아젠시아 브라질(Agência Brasil)에 따르면, 브라질(Brazil) 상파울루(Sao Paulo) 주가 내년부터 공립 및 사립학교 내에서의 전자 기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자 기기는 교사가 허가한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 외 수업이나 쉬는 시간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타르시우 데 프레이타스(Tarcisio de Freitas) 주지사는 관련 법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태블릿(tablet), 스마트 시계(smart watch) 및 여러 유형의 전자 기기를 교내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파울루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교내 전자 기기의 사용에 대한 법안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브라질 내에서 전자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5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휴대폰과 기타 전자 기기를 학교에 가져갈 수는 있다. 하지만 등교 후에는 따로 보관해야 하고, 일과 시간 내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지금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휴대폰 사용에 대한 별도의 학칙을 마련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보통 지금까지는 수업 시간에만 휴대폰과 전자 기기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쉬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다. 물론 쉬는 시간에 전자 기기의 사용에 대해 교사가 제제를 가할 수는 있었지만, 학생의 전자 기기를 압수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새 법안의 시행에 따라 등교 이후에는 수업이나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교사가 허락하는 교육 활동 및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학생들은 본인들의 전자 기기를 일괄적으로 전용 보관함에 제출해야 하며, 개개인의 가방 및 사물함에는 보관이 불가능 하다. 이를 어겨 발생한 전자 기기에 대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학생이 지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법안은 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유아, 초등, 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사립 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전자 기기를 제한하는 대신에 부모, 학생 보호자 및 교육 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소통 채널(channel)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내에서 최초로 전자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상파울루 주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여러 시행 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파울루 주 자치단체와 주지사가 시민들과 학무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을 보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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