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4일 브라질 언론사 아젠시아브라질(agenciaBrazil)에 따르면, 브라질(Brazil) 마투그로수두술(Mato Grasso do Sul) 주의 주지사 에두아르도 리델(Eduardo Riedel)은 *판타나우(Pantanal) 법을 최종적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판타나우 습지의 보존, 보호, 복구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판타나우 법은 이번 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Space Reserch, Inp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마투그로수두술 주에서는 3,517㎢의 삼림이 파괴되었다. 또한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마투그로수두술 주의 기존 법안이 브라질 산림법 제 10조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 그 후 리델 주지사는 초목 벌채에 대한 인허가를 유예하고, 환경기후변화부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와 협력으로 작성된 판타나우 법은 환경 공공사업을 위한 기금과 농업 관련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판타나우 습지 구역은 주 정부의 배상과 보존의 우선 순위가 된다. 또한 농업 용지의 50%는 산림과 열대우림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본래 그 땅이 초원이었을 경우에는 그 비율이 40%로 줄어든다. 만약 개척 사업을 통해 자생식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농촌 환경 등록소의 등록과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지난 3년 간 환경법 위반 행위가 없고, 제거 예상 구역이 500 헥타르(ha)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동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두나 사탕수수 같은 외래 작물은 섭취와 비상업적인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배할 수 없으며, 이미 재배 중인 것 외에는 더 이상 재배 규모를 늘려서는 안 된다.
판타나우 법에 따르면, 이미 존재하는 사육장과 홍수와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가축을 가두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보호 구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가축의 방목은 허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새로운 목탄 사업과 도량, 배수, 댐과 같은 수로 구조물 건설도 더 이상의 허가가 불가능하다.
한편 판타나우 기후 기금도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다. 생태적으로 심하게 손상된 지역부터 복구 작업과 보호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기후 기금은 주에서 걷어 들인 환경 관련 벌금으로 운영된다.
마리나 실바(Marina Silva)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판타나우 법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습지와 열대우림의 보전 가능성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브라질이 경제적인 번영, 사회적 책임과 환경 유지를 한 번에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생물 군계를 가진 브라질이 판타나우법을 통해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습지 보호의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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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나우(Pantanal) : 마투그로수두술 주와 마투그로수(Mato Grosso) 주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이다. 인간의 접근이 어려워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출처 : 세계지명사전 중남미편: 자연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