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0일 브라질 언론사 아젠시아 브라질(Agência Brasil)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6,372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아동 노동 현장에서 구조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노동고용부(Ministério do Trabalho e Emprego, MTE)는 보고서를 통해 구조된 아동과 청소년들 중 86%가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최악의 노동 형태’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 12일)을 맞아 진행된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노동고용부는 불법 노동에 노출된 아동들을 신속히 해당 작업장에서 분리하고, 사회보호기관·교육기관·노동검찰과 협력해 다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구조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 연령별로는 16~17세가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으며, 13세 이하의 아동도 791명에 달했다. 아동 노동이 주로 발생한 분야는 식품 산업, 소매업, 차량 정비소, 농업 및 축산업이었다. 이 중 남아는 전체의 74%, 여아는 26%를 차지했다.
아동 노동의 확산을 막기 위한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2025년 캠페인은 “일하는 모든 어린이는 어린 시절과 미래를 잃는다”는 슬로건 아래, 사회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구세주 그리스도상에는 ‘셰가 지 트라발류 인판치우(ChegaDeTrabalhoInfantil, 이제 아동 노동은 그만)’라는 문구가 투영되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브라질 노동고용부와 유엔(United Nations, UN)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브라질은 법률을 통해 13세 이하의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14세는 견습생으로만 일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은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브라질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아동 노동 사례를 **이페 시스템(Sistema Ipê) 이나 ***인권 헬프라인(Helpline) 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모든 제보는 비공개로 처리된다.
아동이 일터가 아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사회 전체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와 강력한 실행력으로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브라질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지속가능발전목표 :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전 세계적인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페 시스템: 아동 및 청소년의 불법 노동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브라질 노동고용부가 운영하는 전자 신고 플랫폼이다. (출처: 이페 시스템)
***인권 헬프라인: 인권침해 신고하는 브라질 정부가 운영하는 전화 서비스이다. 아동의 권리 침해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문제를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출처: 브라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