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 브라질 언론사 아젠시아 브라질(Agência Brasil)에 따르면, 브라질(Brazil) 전국교통위원회(Contran)는 고속도로 전자 통행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른바 ‘프리 플로우(Free Flow)’로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차량 운전자가 요금을 부스에서 정차하지 않고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한다. 납부 기한 또한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이전까지 운전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Tollgate)를 통과한 후 15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결의안에서는 30일로 연장했다. 브라질 교통법 209조에 따라 30일을 초과할 경우, 195.23헤알(BRL)(한화 약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내역은 운전면허증에도 기록될 수 있다. 교통부의 장관 아드루알도 카타오(Adrualdo Catão)는 “기한 연장을 통해 벌금 부과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많은 시민들이 통행료를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납부하고 있어, 30일 기한이 벌금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결의안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통행료 납부 시스템의 디지털화이다. 고속도로 영업소는 통행료 정보와 결제 링크를 디지털 교통 카드(CDT, Digital Traffic Card)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최대 180일 동안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카타오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에서의 정보 집중화가 사용자와의 소통을 개선할 것이며, 시민들의 삶을 더 단순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주목할 점은 운전자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부과 방식이다. 기존에는 통행료 부과가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행거리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요금소 근처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브라질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상파울루(São Paulo), 리우그란데두술(Rio Grande do Sul),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등 4개 주에서 시범 운영됐다. 그 결과 요금소 정차 과정이 생략돼 차량 제동이 줄었다. 이는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금소가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으로 간주되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도로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전역에서 전자 통행료 시스템의 확장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운전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요금 부과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스템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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