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브라질(Brazil) 언론사 아젠시아 브라질(agênciaBrasil)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체벌 금지법으로도 알려진 ‘메니노 베르나르도 법(Menino Bernardo Law)’이 제정된지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동 폭력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들어 브라질에서는 129,000건 이상의 아동 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 2019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 어린이의 67%가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90%의 어린이가 “체벌은 교육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아동 권리 및 사회 과학 연구자인 아구에다 바레토(Águeda Barreto)는 많은 아이들이 심리적 폭력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신체적 처벌은 가장 쉽게 인식하는 폭력의 형태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실시된 연구를 살펴보면, 브라질에서 아동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로 현재 마련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꼽혔다. 아동 폭력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나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동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 폭력 사건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ECA, Estatuto da Criança e do Adolescente)에서 규정한 권리 보장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연구팀은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유해한 관행으로 인한 학대 범죄를 예방 및 억제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통해 아동 폭력 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레나타 리비티(Renata Rivitti) 검사는 “법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다. 최종적인 목표는 아동 폭력을 퇴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정된 ECA가 사회에서 실제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엔(United Nations, UN)의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헌장 제2조는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은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동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