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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8일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홋카이도(北海道) 스나가와(砂川)시의 요청으로 불곰 포획에 나섰다가 엽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북해도 엽우회( 猟友会) 스나가와지부장 이케가미 하루오(池上治男)씨가 시를 상대로 한 처분 취소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케가미씨는 지난 2018년 8월, 스나가와 시장과 시 직원 등의 요청으로, 동시내에서 몸길이 약 80센치의 불곰을 포획했으나, 이후 일부 주민으로부터 발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불만이 제기되어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동시에 엽총 소지 허가를 취소당했다. 이에 이케가미씨는 총기 소지 취소 등의 처분에 불복하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이케가미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이케가미씨는 ‘자치체의 요청에 따라 위험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포획에 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앞으로의 (곰의) 포획 등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다.

19세기 말 에도막부 말기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당시 일본은 미개발지가 많은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위해 이주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거주지를 제외하고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지역에 이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들의 서식지와 인간들의 거주지가 겹치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불곰 등 야생 동물들이 민가를 습격하는 사건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식민지 시기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의 연장선 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관련 지자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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