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6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올해 아르헨티나(Argentina)에서 임신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총 203건에 달한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임신수당은 임신 시작부터 출산까지의 기간 내 최대 9개월 동안 매달 지원된다. (출처 : 아르헨티나 정부 홈페이지)

임신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임신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나 의사가 직접 쓴 소견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국가사회보장부(ANSES, Administración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정 수령 사례는 병원 진단서 대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혹은 산부인과의 승인 없이 전문가가 별도로 만든 인증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허위 진단서에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포함해 발급 기관 및 담당 의사 또한 허위 기재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ANSES는 허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의사가 본인의 서명과 필적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유형의 허위 진단서만 1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밝혀진 총 203건의 부정 수령에 대한 손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건 중 80건이 9개월 동안 수령액의 80%를 받았으며, 12건은 6개월간 100%를 수령했다. 나머지 111건은 아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정 수령 금액은 약 5천 8백만 페소(peso)(한화 약 8천 1백만 원)정도이며, 만약 203건 모두 수당의 100%가 지급됐다면 부정수령 금액이 약 1억 6천만 페소(한화 약 2억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신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한 조사는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ANSES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부패와 싸워 투명성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증명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최적의 검증 절차를 세우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정부의 관계자는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사람과 진단서 위조와 같이 부정수령자를 돕는 사람들까지 사기 범죄 네트워크(Network)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의 임신수당은 임산부와 3세 이하 어린이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부당 수령으로 인해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부당수령은 제도의 효과성 저하 문제와 정부의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 게다가 허위 진단서에 병원과 의사의 이름을 도용해 여러 의사 및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임신수당 신청 및 검증 절차를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 수령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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