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28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아르헨티나(Argentina)에서 최저 연금을 받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월 7만 페소(peso)(한화 약 168만 9천원) 규모의 보너스(bonus)가 여전히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보너스에는 자동 물가연동 장치가 없어, 2025년 상반기 동안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보너스는 7월까지만 지급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후에도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보상 체계로 대체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연금 조정 공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시행중인 연금 조정 공식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에 연동해 연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수급자가 연금 인상 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고물가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 속도를 연금이 따라잡지 못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한계가 지목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정규 연금 수급자는 7월 기준으로 보너스를 포함해 세전 379,298.16 페소(한화 약 915만 2,500원)를 수령하며, 세후 수령액은 약 370,158 페소(한화 약 893만 2천원)이다. 반면,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의 경우, 1.5%의 인상률만 적용돼 최저 연금이 304,723.93 페소(한화 약 735만 3천원)에서 309,298.16 페소(746만 3,400원)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최고 연금 수령액 역시 2,050,503.62 페소(4,947만 8,600원)에서 2,081,283.91 페소(5,022만 1,400원)로 조정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3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자에게는 추가 가산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30년을 초과한 연도마다 최저 연금의 1%가 추가되며, 최대 15%(즉 45년 납부자까지)가 적용된다. 이는 장기 납부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긍정적 조치이지만, 동시에 연금 수급자 간의 격차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전체 연금 수급액은 명목상 19.14% 인상되었다. 하지만 이는 공식 인플레이션(inflation)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저 연금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이 보너스 없이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보너스가 법적으로 보장된 항목이 아니며, 정부의 재량에 따라 매달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처럼 제도적 불확실성은 아르헨티나의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장기적인 소득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보너스의 향후 지속 여부와 구조적 개편 가능성은 고물가 속에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으며, 향후 아르헨티나 정부의 결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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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